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

Life hack/알쓸신잡 2024. 4. 19. 02:34

 

 

 


자동차보험은 필수 = 타인에 대한 보장
운전자보험은 선택 = 자신에 대한 보장

 

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제 주위에서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동생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모르더군요.

자동차보험은 들었다고 자신만만히 대답하면서 운전자보험이 뭔지를 모릅니다.

 

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하면 같이 가입되는 거 아니야?

네, 아닙니다.

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주요 보장 항목은 대물보상, 대인보상, 자기 차량손해, 자기 신체손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.

그리고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운전자보험은 필수적인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.

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형사적, 행정적 책임은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.

징역과 벌금 등에 대한 형사적 책임,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이 보장을 합니다.

 

운전자보험 가입 시에는 필수로 3가지 담보를 기본으로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.

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: 합의를 위한 비용 지원.(피해자가 사망 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)

운전자 벌금 : 운전 중 사고로 인한 벌금 지원.(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)

변호사선임비용 :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(교통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)

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항상 안전운전을 하시는 게 좋지만, 사고 시 합의를 위한 비용 지원과 변호사선임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라도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.

위 3가지 담보 이외에 추가로 필요하다 여겨지는 부분은 보험 컨설턴트 분과 상의를 해보시고 추가하시면 됩니다.

(참고로 저는 보험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제가 컨설팅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~)

 

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책임을 전부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사망, 도주사고, 중상해, 음주측정거부, 12대 중과실 사고를 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 

 

교통사고처리특례법: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,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.

12대 중과실: 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제한속도위반 과속(20Km/h 이상), 앞지르기방법 위반,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, 횡단보도사고, 무면허운전, 음주운전, 보도침범,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,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,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.

 

자동차종합보험은 민사적 책임은 보장이 되지만 형사적,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
자동차종합보험에 비하면 운전자보험은 대체로 1~2만 원 내외로 저렴(?)한 편이니 만약을 위해서라도 가입하시길 권합니다.

 

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는 속 편한 착각을 하고 있는 제 주위 지인들의 착각으로 적어보게 된 포스트였습니다.

 

보험 가입 여부도 중요하지만 항상 방어운전, 안전운전으로 보험을 통한 보장을 받으실 일 없는 무탈한 매일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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